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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8434 (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1. 1. 29.자 이사회 결의, 2011. 2.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각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와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지위 확인 청구, 100,000,000원 상당의 보수지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보수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보수 및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00,000,000원 상당의 보수지급 또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각 “원고 A”을 “원고”로, 각 “원고 B”를 “제1심 공동원고 B”로, 각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각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피고 G”를 “제1심 공동피고 G”로, “피고 H”을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피고 I”를 “제1심 공동피고 I”로, “피고 J”을 “제1심 공동피고 J”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 제2항은 "A 사내이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본인을 포함한 5명을 이사로 선임키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였고, 주주권 확인소송, 그리고 편집실 철수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등 민사소송 그리고 그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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