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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4가합209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웨딩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웨딩홀’이라는 결혼식장(이하 ‘이 사건 결혼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이 사건 결혼식장 영업에 필요한 미용, 드레스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당해업무 : 본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의뢰한 결혼식 미용(메이크업 및 헤어디자인) 및 결혼예복 대여와 판매를 말한다.

2. 대금 : 도급인이 수급인이 수행한 당해업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고객 : 도급인의 영업장에서 결혼식을 행하는 도급인의 고객 중 수급인이 당해업무를 수행할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과 계약갱신)

1. 계약기간은 2014. 1. 13.부터 2017. 3. 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제7조의 보증금이 완납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도급인의 의무)

1. 도급인은 수급인을 당해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하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도급인의 영업장 내에 수급인이 당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당해업무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당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업무에 필요한 집기, 비품, 인력 및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도급인이 요청한 결혼예복 등을 완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이 요청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인은 당해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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