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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75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9,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8. 1.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5. 21.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은 1,57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1. 5.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7조(공사방법) 수급인은 도급인과 합의된 설계도, 현장설명서, 내역서에 기준하여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하고 문의사항은 도급인에게 문의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제10조(설계변경) ① 도급인의 필요에 의하여 현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에 도급인은 이를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급공사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단, 도급공사 내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인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완공된 목적물은 도급인이 ‘도급인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인도한 날짜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기간 동안 수급인은 언제든지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여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인에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한다.

단, 도급인이 사용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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