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 모텔을 준공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난 2010. 11. 30. 경 준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 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모텔을 준공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 가압류를 통해 피고 인의 공사 진행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을 잃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보전채권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무 죄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천시 C 토지 상의 모텔 건물은 2008. 1. 20. 착공하였고 피해자 B가 위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할 무렵인 2008. 11. 경 그 건물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B,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증거기록 순번 26 J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