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14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2011년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6. 8.경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E 대 1,015㎡, 같은 시 F 대 66㎡ 및 위 각 지상 건물, 같은 시 G 대 991.8㎡ 및 그 지상건물, 같은 시 H 주차장 125.6㎡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G 토지 및 건물, H 주차장을 I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 6. 22.경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지급하고 밀린 이자는 2012. 9. 5.까지 반드시 지급하고 원금 11억 2,500만 원은 2012. 12. 30.까지 지급할 테니 위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H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면 나머지 부동산(F 토지 및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풀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행각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부동산 담보권자인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은행권 채무만 120억 원에 이르고 사인채무도 4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7.경 및 2012. 6. 28.경 위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H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2012. 9. 4.경 위 F 토지 및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4억 6,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