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97』
1. 2017.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8:19 경 울산 남구 번영로 75번 길 16에 있는 ‘ 산광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3 층 예배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1:00 경 울산 남구 대공원 입구로 17에 있는 ‘ 남 울산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3 층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흰색 노트북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은 색 아이 패드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4:17 경 울산 동구 바 드래길 29에 있는 ‘ 전하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하 예배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23:58 경 울산 남구 월 평로 91번 길 10에 있는 ' 아름다운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지하 1 층 예배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야마하 LL16 어쿠스틱 기타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