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단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떠돌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관리가 소홀한 교회 건물에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교회 출입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으로 침입하여, 교회 2층 유아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발견한 뒤 이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통영시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교회 출입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발견한 뒤 이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