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F팀장이고, 피해자 G(남, 7세)은 2014. 5.경부터 위 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아동으로 피고인의 권유로 2014. 6. 21. 위 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캠프(기간 : 2014. 6. 21.~22., 숙소 : 용인시 처인구 소재 H 펜션)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부터 2014. 6. 22. 07: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H 펜션 1층 숙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21. 21:00~22:00경 위 1항의 펜션 욕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증 제3호)으로 몸을 씻는 피해자 G의 나체 사진 6장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에서, 목욕 후 몸을 말리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 2명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2013.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 2~3명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 제1~3호 전체 사진파일 검토)
1. 압수된 FUJIFILM SDHC 메모리(4GB) 1개(증 제1호), 삼성 SHV-E33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