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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3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 12.경부터 C과 직장 선후배 사이로 만나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3.경부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자동차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사귀어오다가, 2019. 3. 21.경 성관계를 하였고, 2019. 4. 24.경 서로 만나 애무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면서 만나 사귀며 성관계를 맺는 등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D 등 다른 여자와 사귀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는 등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이 좋지 않아 피고와 C 사이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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