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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29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D(E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근무하는 직장에 입사하여 C을 알게 된 후 2016. 10. 27.부터 2016. 12. 12.까지 C과 만나 집, 모텔,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방법,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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