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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21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4.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D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 3.경 D병원 산부인과에 레지던트로 근무하게 되어 알고 지내던 중,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31.경 성관계를 맺는 등 2017. 11.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C은 2017. 11. 24. 피고와 불륜관계를 중단하기로 하고 피고를 설득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원고에게 자신과 C이 수개월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에도 2017. 12. 25.경까지 계속하여 C을 찾아가 만나거나 C의 휴대폰으로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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