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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0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6. 9. 10.경부터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16. 10. 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C을 각시, 여보, 임자라 칭하며 수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였고 C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지고 연인관계를 지속해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17,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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