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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정1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7세)의 사망한 전 동거인 D의 친형으로 D의 재산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4. 11: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 중임에도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처분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려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없이 방안에 들어가 사진 촬영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D가 함께 살던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으로 들어간 것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D의 형제자매들과 피해자 사이에 D의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집을 포함한 D의 재산을 피고인 측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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