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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79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내 피해자 D(36세, 여)이 종업원으로 있는 “E” 화장품 판매점 내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네일리무브 1개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결재한 후 바로 결재취소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카드결제 취소를 했으면 거래가 끝난 것이지 또 현금을 달라고 하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갈 차비가 없다 눈깔아라 미친년아”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거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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