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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49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25.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국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뼈를 담는 통을 집어 던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 공동상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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