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25.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국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뼈를 담는 통을 집어 던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 공동상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