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제주시 오등동 1824-3 등 저류지 사토장 토석(이하 ‘이 사건 토석’이라 한다)을 매각대금 911,200,000원에 매수하되, 매각대금의 10%(91,120,000원)는 계약체결 시, 매각대금의 40%(364,480,000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매각대금의 50%(455,600,000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 각 납부하고, 연체 시 피고가 연 12%의 연체료를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각대금 중 755,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매각대금 155,600,000원(= 911,200,000원 - 7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각대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2. 10. 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은 2012. 10. 6.인데 그날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므로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12. 10. 8.에 만료하여, 지연손해금은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2. 10. 9.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