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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 여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미수에 해당할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다 나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2:10 경 어깨에서 가슴 부분까지 V 자 형태로 어두운 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밝은 색인 후드 점퍼( 이하 ‘ 이 사건 후드 점퍼 ’라고 한다 )를 입은 남성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주택의 담장을 넘어가는 장면, 22:14 경 피해자의 주거지 (103 호) 안에 불이 켜지는 장면, 22:30 경 위 남성이 위 주거지의 현관문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2) 수사기관에서 CCTV 등을 통하여 위 남성의 이동로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당일 21:40 경 회색 싼 타 페 CM 차량이 범행 장소 인근에 주차되었고, 위 남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나온 후 22:36 경 위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22:40 경 범행 장소 인근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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