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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3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2:4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악” 하고 고함을 지르자, “ 아, 사람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 내가 페 이 줄 테니깐 같이 놀래요

”, “ 몇 살이냐,

맨날 이 길로 다니느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 자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 살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 각 CCTV 캡 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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