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바, 2015. 7. 9. 22:00 경 위 아파트 302 동 대연회장에서, 동대표 회의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폐회를 선언하려고 하자, 피해자 D(59 세) 이 발언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뒷걸음질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해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당일 21:57 :48 경 D이 회의를 마치고 일어서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며 동영상 왼쪽 하단 부분으로 밀어붙이는 장면, 이후 CCTV 동영상 왼쪽 하단 부분 사각지대에서 피고인 및 D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있는 장면, 피고인 및 D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동영상 화면 중앙 하단 부분으로 이동한 후 21:57 :53 경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D을 밀쳐 내는 장면, 이후 피고인과 D이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 분리되었는데, 흥분한 피고인이 21:59 :15 경 체구가 작은 여성의 안면 부를 오른손 또는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고, 충격을 받은 여성이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