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2.01 2017노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