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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의 딸로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가치관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제6회 공판기일(변론종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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