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이웃집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훔쳐보려고 들어갔고 아이들인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 임을 알고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중학교 1 학년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자기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