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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3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이웃집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훔쳐보려고 들어갔고 아이들인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 임을 알고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중학교 1 학년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자기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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