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1:15 경 안양시 동안구 C,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목 뒷덜미를 잡아 옥상으로 따라 오라고 하다가 피해자 D가 이를 뿌리치자, 주변에 있던 맥주병 공병을 모아 놓은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어 들어 피해자 D 및 피해자 E( 남, 19세 )를 향해 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에게 맞도록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동종 폭행죄로 4회 입건되어 2010년 경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고, 2013년 및 2016년 경 공소권 없음 처분을 3회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