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정2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02: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그 곳 업주에게 피고인을 험담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니는 언니야( 업주 )한테 왜 자꾸 고자질 하느냐,
나는 니 하고 일 같이 못하겠다, 내일부터 안 나온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고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그 곳 업주인 E과 손님들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대기실 방으로 가면서 복도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대기 실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쥐어뜯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