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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 세) 은 D 대학교 씨름 부 학생들의 학부형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1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노래방 5 호실에서, 피해자 등 다른 학부형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에게 팁( 봉사료) 5만 원을 줬는데 그 팁을 피해 자가 뺏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해, 참고인 H의 진술 등)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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