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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064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817,172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2. 4.부터 2009. 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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