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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노4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제출ㆍ조사된 ‘검찰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가석방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것이어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후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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