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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3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2008. 10. 1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03. 1.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10. 9.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 [2012고합304] 피고인 A은 춘천시 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이하 ‘O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O 회사의 고문으로서 함께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O 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위탁영농분양계약의 체결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 광고란에 “(주)O ‘백화고’ 재배기술 전수 귀농주말농장 희망자 대상 투자자 모집”이란 제목과 “농한기, 6개월 이내 2~3배 소득 가능”이란 소제목 하에 "O은 백화고를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O에서는 해마다 8월부터 배지를 제작, 종균을 배양하고 11월 비닐하우스에 입식한 뒤 12월부터 백화고를 수확하는데 하우스 2개 동에서 4개월간 35,000,000원 ~ 60,000,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한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월 1회씩 4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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