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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9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12. 12.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대출 알선 명분으로 C로부터 받아 둔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삼백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08. 12. 12.’, 지급기일 란에 ‘2012. 12. 30.’,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12. 12.경부터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백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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