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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675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5.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D 토지 지상 공장 및 E 토지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31.부터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장 뒤 지하수 펌프에서 인접한 자택으로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하여 지하수 펌프를 설치하고, 그 펌프 전선 코드에 전기선을 끼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 7. 8. 14:40경 위 전기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가 소훼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실화의 범죄사실로,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8969호로 약식기소되어, 2019. 12. 2.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21.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각 공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설비의 현황은 [별지] 설비 목록 기재 각 설비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설비가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위 목록 기재 이 사건 설비 가액 중 원고 A이 구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 A은 2019. 2. 18.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펠릿 성형기 등 장비(이하 ‘원고 회사 설비’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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