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순번 2 내지 7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5,3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재 1) 2011. 5. 14. 00:40경 시흥시 D 지상에 건축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상호 연접해 있는 공장 6개동(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의 현황은 아래 그림1. 현장 평면도와 같다
(아래에 기재된 업체명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각 공장동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명이다). E J F G H I 3) 이 사건 화재 직후 이루어진 화재현장 감정결과에 의하면, G, H, I가 입주해 있던 공장동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서 제외되었고, E, J, F가 입주해 있던 3개의 공장동이 상호 연접해 있는 부분(위 그림1.의 원 표시 부분)이 발화의심지점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4)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중 E, J, F 부분은 모두 전소되었고, G, H, I 부분은 반소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 내ㆍ외부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방화벽, 스프링클러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K은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한 업체 중 G를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는 K과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K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2011. 9. 30.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75,852,01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K이 입은 손해액은 약 6억 원 상당인데,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준(가입금액한도 등)에 따라 위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2) 피고 A은 F의 운영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
는 피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