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112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제빵ㆍ제과업 등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방범서비스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12. 10. 이 사건 공장에서 원인을 모르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침입(화재) 신호가 수신되어 출동한 피고 직원 E이 이 사건 공장 외부에서만 이상 유무를 확인했을 뿐 안으로 진입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0466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2. 1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회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920 사건에서도 2019. 7.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