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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41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60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의 계약 등 1) 피고는 2012. 10.경 소외 대호기계 주식회사(이하 ‘대호기계’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케이스 트랜스 미션(CASE TRANCE MISSON, 이하 ‘이 사건 케이스’라 한다

)을 제작하여 대호기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A이 이 사건 케이스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의 제작비용을 먼저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대호기계에 전달하였으며, 대호기계는 2012. 10. 3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의 공장 내에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D(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을 제작, 설치하고, 소외 E에 이 사건 설비 제작비용 107,14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생산한 이 사건 케이스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케이스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5) 피고는 대호기계에 위 대여금 1억 원을 2013. 5. 15.부터 2014. 12. 15.까지 20개월에 걸쳐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였다. 나. 원고 B의 부상 1)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5. 8. 6. 피고로부터 손상된 금형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였다.

2) 원고 B이 피고의 공장 안에 설치된 HWS 조형기에 접근하다가 멈춰있던 HWS 조형기가 회전하여 원고 B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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