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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노527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이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업계약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 C과 다툼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C과 그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폐플라스틱을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한 채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이라는 폐플라스틱 재생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2009. 1. 1.부터 2011. 4. 3.까지 위 E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과 F은 위 E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물인 폐플라스틱 18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모의에 따라, F은 2011.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매입자를 물색하던 중 알게 된 G와 위 폐플라스틱 18톤을 1kg당 200원씩 계산하여 총 37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5. 31. 11:40경 위 E 공장에서 위 G가 보낸 화물트럭에 위 폐플라스틱 18톤을 적재한 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동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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