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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나1268
노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부부로서 함께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제공하는 폐플라스틱을 선별해주고 피고들로부터 1kg당 2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부터 2012. 2.까지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은 폐플라스틱의 선별을 마쳤는데, 그 수량은 34톤에 이른다.

(4) 원고는 위 선별작업을 마친 이후 피고들의 요구로 선별을 마친 폐플라스틱 중 일부를 22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용역비의 일부에 충당하였다.

(5) 피고 C은 그 이후인 2012. 4. 9. ‘원고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는 46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서(문서의 제목은 없다)를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선별작업을 마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별한 폐플라스틱이 판매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선별한 폐플라스틱을 판매하여 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선별작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폐플라스틱을 판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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