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이라는 폐플라스틱 재생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2009. 1. 1.부터 2011. 4. 3.까지 위 E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과 A은 위 E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물인 폐플라스틱 18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모의에 따라, F은 2011.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매입자를 물색하던 중 알게 된 G와 위 폐플라스틱 18톤을 1kg당 200원씩 계산하여 총 37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5. 31. 11:40경 위 E 공장에서 위 G가 보낸 화물트럭에 위 폐플라스틱 18톤을 적재한 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4. 29.자 고소인 C에게 한 조합원제명통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폐플라스틱 18톤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로도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상대방을 제명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 구체적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폐플라스틱은 여전히 피고인과 C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