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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9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C이 한 사실, 피고인은 폐플라스틱 매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폐플라스틱 매각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결정권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폐플라스틱을 팔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확인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등이 2015. 9. 7.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그 공장, 창고, 야적장 등에 주식회사 D의 임가공품 22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I가 2015. 11.경 매각하였다는 폐플라스틱 분말이 주식회사 D의 임가공품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위 임가공품이 주식회사 D의 소유인지도 불분명하다.

I의 진술, 주식회사 F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전부 F의 물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물건을 특정하지 못한 채 만연히 ‘시가 미상의 폐플라스틱 불상량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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