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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003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B이 운영하는 C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관계에 있고, D(이하 ‘피재자’라 한다), E은 C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B 소유의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재자는 2016. 12. 12. 11:2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에서 폐플라스틱 상하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 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E이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을 움직이는 것을 피하려다 이 사건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 우측 손 주상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고, 2016. 12. 12.부터 2017. 1. 8.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2017. 1. 9.부터 2017. 4. 15.까지 97일간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681,370원, 휴업급여 5,885,520원 및 장해급여일시금 16,397,370원, 합계 22,964,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폐플라스틱을 상하차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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