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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정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갈산사거리 앞 도로를 군하오거리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위 뉴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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