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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용화사 사거리 쪽에서 진천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모닝 승용차(G) 왼쪽 후사경 및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I)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누비라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연속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J)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후, 다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L) 왼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누비라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734,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4대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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