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한도케미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갈산2리 방면에서 군하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218,600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2. 11:05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15-2 소재 미소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위 D의 차량에 막혀 차를 정차하고 위 D과 대화를 하다가, 위 D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자 혈중 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여 갈산리 방면에서 군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위 D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