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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6:3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55-10, 양수역 앞 횡단보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용리 쪽에서 양수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최종),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속도감정회보서, 현장의 제한속도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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