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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1710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내용 보증금 : 23,500,000원 차임 : 월 1,165,000원(부가세 포함), 임대료는 3년차부터 매년 3%씩 인상 임대기간 : 2009. 12. 1.부터 2014. 11. 30.까지(60개월) 전대 등 허용 : 갑(원고)은 을(피고 아이큐웰)에게 이 사건 점포의 관리와 관련되 모든 권리를 위임하며 을은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4. 피고 아이큐웰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명의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중구 B빌딩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제3호 3.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아이큐웰은 피고 이랜드월드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아 피고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하였다.

다. 한편 그 무렵 원고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점포주들도 피고 아이큐웰과 사이에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아이큐웰은 각 지분소유자들로부터 그 등기부상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현재 약 98.2%에 해당되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 아이큐웰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아이큐웰과 피고 이랜드월드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연체 차임 45,788,420원 및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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