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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390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이 노후되어 이를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아 건물을 곧 멸실할 계획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피고 D는 2017. 6. 15.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9.부터 2019.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9. 3.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9. 3. 29.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D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거나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2019. 8. 30.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소취하에 부동의를 하자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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