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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2466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7.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380), 법정구속된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631), 2014. 9. 23.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액면금 6,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파주시, 발행일 2014. 11. 12., 지급기일 2017. 11. 12.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36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2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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