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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135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이성교제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고 C는 D의 누나, 피고 B은 D의 매형, E은 D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2. 피고들로부터 광주 북구 F아파트 201동 201호를 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12월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로 70,000,000원을 차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하고, 위 7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용금 수령계좌를 피고 B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G)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12. 30. 위 계좌로 69,613,500원(이 사건 차용금에서 인지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이다)을 송금하였으며, B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H)로 67,500,000원을 송금하고, 2,000,000원을 출금하여 E에게 주었다. 라.

E은 이 사건 차용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주었다.

마. E은 2011.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2012년 9월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주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E에게 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E이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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