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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5가단11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1.부터, 피고 B은 2015.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4. 피고 B(개명전 성명 :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3부(연36%), 변제기 2010. 1. 30.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가 이에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6월 1일 현금 천만원을 2010년 7/20 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D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3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5. 7. 21.까지, 피고 D는 2015. 5. 7.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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