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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나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13. 의성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7. 3. 10. 오후 8시가 지난 때에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3리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아래턱 부위를 한 대 때렸고, C의 아래턱 부위에 멍이 들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C에 대한 상해죄의 형사재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10월의 구형을 받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13. 의성경찰서에 원고의 C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의성읍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마치 원고가 C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2018. 7. 23.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31. ‘원고는 2017. 3. 10. 21: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성조길 30에 있는 중리3리 마을회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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