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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2.26 2019가단10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북 의성군 H의 주민들이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피고 F을 명예훼손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C를 명예훼손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소속 검사는 2019. 9. 26. 피고 F과 C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2019. 2. 12. 16:00경 경북 의성군 I리 마을회관에서 원고에게 “자네는 면 소재지에 가서 주민들 흉을 그렇게 본다면서!”, “자네는 동네 어른들보면서 인사도 안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지나간다면서!”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 B, D, E, F, G은 집단으로 협박하여 원고를 마을에서 축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12. 16:00경 경북 의성군 I리 마을회관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자네 이 동네를 떠나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 C, D, E은 이에 동조하여 한목소리로 “떠나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그 소리를 듣고 피고 G은 거실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맞아”라고 말하면서 가세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네를 싫어하니 떠나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E, D은 “지금 얘기가 나왔을 때 떠나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 F은 큰소리로 “이 동네를 빨리 떠나라”고 소리를 질러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 F은 2019. 2. 14. 경북 의성군 J면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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