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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구합718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대지의 정북쪽에 접한 부산 사상구 D 대 114.8㎡ 및 그 지상 단층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2013. 6. 25. B에게 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① 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에서 정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지 않았고, ② 주택법에서 정한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③ 인접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써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나 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가 현재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정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할 뿐, 그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축물이 인접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그 건축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민사소송으로 그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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